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상반기 상정”

입력 2016-04-0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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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차량 관련 조사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폭스바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올해 상반기 중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 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이미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대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클린 디젤을 내세운 광고를 하면서 자사 디젤차가 정부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감췄고 소비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 내 전원회의(공정위원회의 의결조직)에 폭스바겐 안건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유로6 기준을 적용한 폭스바겐 신차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문제가 된 유로5 모델은 물론 유로6 적용 모델에 대해서도 배출 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 조사로 폭스바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이 회사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소비자들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폭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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