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남, 투표용지 공개로 선거법 위법 논란

입력 2016-11-09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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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70)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8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에릭은 이날 뉴욕 맨해튼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아버지인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에릭은 투표함에 표를 넣기 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은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아버지에게 투표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다”고 적었다.

이에 트럼프의 차남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에릭은 현재 해당 사진을 삭제했지만 SNS상에서는 이미 해당 사진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차남 에릭이 투표한 뉴욕 주는 투표소나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사진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1000달러 한화 약 113만원 상당의 벌금 혹은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에릭 트럼프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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