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DA:다] 안젤리나 졸리 측 “아이들 외출금지령 등 학대설 사실무근”

입력 2017-01-02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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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나 졸리 측 “아이들 외출금지령 등 학대설 사실무근”

안젤리나 졸리의 아동학대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31일(현지시각) 가십캅 등에 따르면 안젤리나 졸리가 아이들의 외출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브래드 피트와의 분쟁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아이들과의 만남은 꺼려하지만, 실제로 아빠와 아이들의 만남을 모두 수용한 것 역시 안젤리나 졸리라는 것.

또 안젤리나 졸리가 브래드 피트와 만난 아이들을 이후 외출금지령을 내리며 학대했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두 사람의 여섯 자녀는 브래드 피트의 생일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다. 이는 임시양육권을 보유 중인 안젤리나 졸리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짧은 만남이 갈등을 봉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사이에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최근 ‘맞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브래드 피트 측은 안젤리나 졸리와 그의 법무팀을 비밀 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사생활 등을 이유로 분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브래드 피트 측의 요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통해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브래드 피트 측은 “안젤리나 졸리와의 이혼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와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 외부(미디어 등)로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젤리나 졸리는 이혼 과정에서 약속한 비밀 정보 비공개 조항을 어겼다”며 “하루빨리 정보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번진 것. 안젤리나 졸리 측 역시 브래드 피트의 법적 대응에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서 심리 및 약물검사 치료를 요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인 만큼 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현재 임시양육권은 안젤리나 졸리가 보유하고 있다. 앞서 안젤리나 졸리의 임시 양육권을 철회하는 브래드 피트의 요구서가 법원에 전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혼으로 촉발된 두 사람의 양육권 분쟁이 서로에게 맞고소로 이어지는 점입가경의 부부싸움이 펼쳐지게 됐다.

아울러 안젤리나 졸리는 캄보디아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안젤리나 졸리의 이혼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었지만, 그녀가 이혼과 관련된 분쟁이 종료되면 캄보디아로 떠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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