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비용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됐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은 국민의당 박선순,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기소된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선순, 김수민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총선 당시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2억 천여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 의혹 무죄 판결에 안철수 전 대표는 “저희들은 인고하고 견디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다. 이제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MBC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