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유시민 항소이유서.
‘알쓸신잡’유시민 작가가 항소이유서 비화를 공개했다.
유시민은 9일 오후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하 ‘알쓸신잡’)에서 “항소 이유서로 책이 묶였는데 혹시 인세를 받았냐”는 질문에 “불법 복제된 거라 원고료로 조금 받았다”고 대답했다.
1984년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유시민. 그는 옥중에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이 글은 당시 대학생들은 물론 판사들도 돌려봤다는 후문이 전해질 만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시민은 “나는 한 대도 안 때려 봤다. 형사가 만나자고 해서 슬리퍼 끌고 나갔다가 잡혔다. 진술서도 안 썼는데 주범이라고 자백했다고 돼 있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이유서를 쓰는 데 14시간 정도 걸렸다. 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모든 문장과 한자까지 다 외워서 썼다. 감옥에 누워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모든 문장을 넣었다. 200자 원고지 100장 분량이다. 단편 소설 하나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보고는 ‘혼자 읽기는 아까우니 좀 돌려보라’고 누이에게 주셨나 보더라. 그게 복사가 돼서 퍼져나갔다. 그 후로 학교 선배들이 맨날 글 쓰는 일만 시키더라. 수시로 불려가서 무료 하청을 몇 년 동안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알쓸신잡’ 유시민 항소이유서’ tvN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