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넥슨·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

입력 2017-09-0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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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5조 이상 5곳 신규지정
동원·삼라마이더스도 포함…공시 의무


네이버, 넥슨, 동원, SM(삼라마이더스), 호반건설 등 5개사가 자산규모 5조 이상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으로 첫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1980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대신 5∼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산총액 상향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빠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5조∼10조원 구간에 포함한 기업집단은 코오롱(자산총액 9조6000억원), 카카오(6조8000억원) 등 모두 26개다. 네이버(자산총액 6조6000억원), 넥슨(5조5000억원), 동원(8조2000억원), SM(7조원), 호반건설(7조원) 등 5개 기업집단이 신규로 포함됐다.

네이버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개선으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법인신설과 인수를 통해 계열사가 증가했다. 동원은 동부익스프레스 등 인수로 자산이 증가했고, SM역시 대한상선과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호반건설은 분양산업 호조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고, 넥슨 역시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당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3개에서 4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현대가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제외된 가운데, 네이버 등 5개 기업집단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총수 있는 기업집단도 45개에서 49개로 4개 증가했다.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8개로 유지됐다.

특히 총수 없는 기업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총수를 뜻하는 네이버 동일인으로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을 명시했다. 이 전 의장 지분이 4.49%로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크고,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전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컨설팅업체 지음, 이 전 의장의 친족 회사인 외식업체 화음과 영풍항공여행사 등 3개사가 네이버 계열사로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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