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관계로 한 발 다가선 홍상수♥김민희

입력 2017-11-13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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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 1년 만에 첫 재판기일 확정법적 절차 마무리 때 김민희와 결혼여부 관심

영화감독 홍상수(57)와 배우 김민희(35)가 ‘합법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부정적인 시선을 잠재우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재판기일이 12월15일로 확정됐다. 홍 감독은 지난해 11월27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관련 송달을 7차례나 받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홍 감독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 기일을 확정지었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3월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표해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공개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A씨는 홍 감독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경로로 밝혀왔다. 때문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혼 재판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재판 과정에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를 둘러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상당한 노이즈에 휘말릴 두 사람이 재판을 거친 뒤 관계에 어떤 변화를 맞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 모처에서 함께 생활하는 두 사람이 이혼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 새로운 출발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새로운 작품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9월 새 영화 촬영을 마친 두 사람은 내년 초 베를린 국제영화제 출품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지난해 2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처음 알린 무대다. 김민희는 당시 출품작인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통해 여우주연상까지 받았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2015년 처음 작업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호흡을 맞춘 새 영화의 제목은 ‘풀잎들’로 알려졌다. 김민희를 비롯해 권해효, 정진영 등 홍상수 감독과 주로 호흡을 맞추는 배우들이 참여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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