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 인정 어렵다”
가수 겸 배우 구하라(27)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7, 실명을 공개한 만큼 실명 기재)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4일 오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최종범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최종범은 구속을 면했다.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했다.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과 함께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인터뷰 등을 통해 합의 등을 시사했지만,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구하라가 최종범에게 동영상 협박(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구하라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최종범 측은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범 측 주장에 대해서는 “최 씨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다. 최 씨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최종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연인관계였던 구하라로부터 동거 중이던 구하라의 자택에서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하라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반대로 최종범은 같은달 27일 구하라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따라 피소된 상태다. 지난 2일 자택 및 업무 장소,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범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자진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자신은 물론 고소인 구하라의 사생활과 명예 훼손 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담담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디스패치 등의 보도와 이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및 자료를 짜깁기 한 것으로 최종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같은 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전한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 변호사는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구하라 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도, 최종범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자 하면 ‘2차 가해’라고 표현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최종범에 대해 ‘입을 다물라’라는 식의 ‘강압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범은 사건 당일 구하라로부터 당한 상해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이다. 당시 최종범이 출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얼굴에 형편없는 상처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한 행동이나 유포는 물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동영상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범은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 구하라가 고소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구하라와 최종범의 대질조사를 진행됐다. 그리고 이틀 뒤인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최종범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