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영챔피언,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 선고
수영챔피언을 거처 아이스하키클럽의 매니저를 지낸 프랑스 체육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보르도 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성년자 강간·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영선수 뱅상 르루아예(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르루아예는 1986∼1996년 루앙 아이스하키클럽의 매니저로 일할 당시 클럽 회원인 6∼14세 남자 어린이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유년 시절 친형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을 겪은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