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준이 월세 3000만원을 넘게 내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오늘(30일) 채널A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준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3090만 원을 미납하게 됐다. 이에 법원은 정준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연체료 2000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는 조건이었다.
오늘(30일) 채널A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준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3090만 원을 미납하게 됐다. 이에 법원은 정준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연체료 2000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는 조건이었다.
건물주 측은 "보증금 1천만 원을 제외한 2090만 원이라도 내라"며 정준에게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밀린 월세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이자 사업가인 정준이 월세를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정준과의 계약해지도 요청했다.
한편 정준의 소속사는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작품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과도 원만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