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구속영장 기각 “증거 등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문호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과 버닝썬 내 마약 거래 의혹을 전부 부인했지만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문호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과 버닝썬 내 마약 거래 의혹을 전부 부인했지만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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