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사 ‘귀화’ 발언에 펄쩍…온라인 또 난리

입력 2019-11-20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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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변호사 ‘귀화’ 발언에 펄쩍…온라인 또 난리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 변호인 발언 일부 표현을 정정했다.

유승준은 20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일부 기사 캡처 화면을 게재하며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쓰셨다. 하지만 두 단어가 김 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다”고 적었다.

유승준은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 달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썼다.

앞서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19일 채널A ‘뉴스A’에 부정적 여론에도 유승준이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76년 한국에서 태어나 89년 부모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후에 17년이 지나도 그런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영구적인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 해제될지도 모른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자체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는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유승준은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병무청 등과 협력·논의해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유승준 입국에 대해 부정적이다. 유승준이 국내 기여 등에 대해서는 원치 않으니 한국과 인연을 끊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이들도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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