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女, 방송사 아나운서 잠자리 빌미 협박 “3억 내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빌미로 방송사 아나운서 C 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접대 일을 하던 A 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 씨와 알 게됐고, 이후 2~3주에 한번 씩 만났다. 잠자리를 갖기도 했다.
A 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C 씨와의 만남을 알렸고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C 씨를 협박하기 이른다. B 씨는 C 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며 온라인에 폭로하기도 하고, C 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은 A 씨와 B 씨는 C 씨에게 “기자들 입 막고 있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