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행위·성기 유추 가사·음란 퍼포먼스 ‘굿걸’, 의견진술 결정”
영화 프로그램에서 장시간 성과 관련된 내용을 가학적‧피학적으로 묘사하고, 배우의 음모를 노출한 채널J ‘꽃과 뱀2’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19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심야시간대에 편성된 프로그램이지만, 성과 관련해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배우의 음모를 노출하는 등 방송 부적합 수준의 내용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 대해 자막으로 공인중개사라고 표시한 MBC ‘구해줘! 홈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그런 가운데 성행위나 성기 등을 유추할 수 있거나,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net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