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초과근무 등 근로조건 열악

입력 2017-05-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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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 등 게임사 12곳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12곳의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과소산정으로 약44억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는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안을 시행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나선 사업주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등 자율적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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