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독방요구→실패 “고유정 밥 잘 먹고 인사도 잘해”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이 독방을 요구했지만, 자해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유정은 재판을 앞두고 평범한 재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애초 교도소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 등의 이유로 고유정의 독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유정은 현재 독방이 아닌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애초 교도소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 등의 이유로 고유정의 독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유정은 현재 독방이 아닌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고유정이 밥도 잘 먹고 교도관에게 인사도 잘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다만, TV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올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소 후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가 추가 증거로 제출한 졸피뎀 복약지도용 라벨을 유의미한 증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고유정의 파우치 안 일회용 물티슈에 부착되어 있던 해당 라벨을 발견했다. 이 라벨에는 고유정의 이름과 처방받은 날인 ‘5월 17일’, ‘약품명인 졸피드정’ 등이 표기되어 있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약통에서 굳이 해당 라벨을 떼어내 따로 보관한 것은 졸피뎀 구매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독방 요구했으나 평범한 재소 생활 중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은 제주에서 시신을 1차 훼손한 뒤 지난달 28일 제주~완도행 여객선에서 해상에 일부를 유기했으며, 김포에 있는 가족 소유 아파트에서 시신을 2차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유정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 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