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쇼’ 엄태웅, 성매매 동영상 있다!? 끝나지 않은 충격

입력 2016-10-18 0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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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쇼’에서는 엄태웅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A씨에 대해 다뤘다.

17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배우 엄태웅 사건을 되돌아봤다.

이날 한 기자는 “성매매 업소 고소인 A씨가 성폭행으로 엄태웅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MC 이상민 물음에 “고소인 A는 ‘엄태웅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 이었다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바로 불법적인 영상 기록물, 즉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민이 “동영상이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다”고 말하자 다른 기자는 “주장에 의하면 엄태웅 몇 차례 이 업소에 출입했고 그리고 목적은 금전 이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불법적인 동영상이 찍혔다고 또 다른 업소 관계자가 이야기 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한 기자는 “영상 내용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않지만 불법적 영상 기록물이라 알려져, 일반적 CCTV가 아닐 것이라 추정하곤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기자는 “의심되는 고소녀 A 씨가 이런 부분에 초범이 아니다. 고소녀 A씨가 초범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다. A씨가 유흥주점 7곳 3천 3백 여 만원 선불금 받고 잠적해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고 고소인 A씨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자는 “이 여성분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엄태웅에게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고, 한 기자 역시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경우 간결하게 고소장이 작성되지만, 고소인 A씨는 자필 고소장으로 성폭력 특례법을 이용해서 고소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에 패널 이준석은 “성폭력 특례법이라는 강간죄랑은 다르다. 강간은 3년 이상 유기죄지만 성폭례 특례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흉기가 있는 강간치상일 수 있고, 성폭행 하기 위한 강압으로 상해를 입히면 7년 이상 유기 징역형이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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