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성폭행 당연한 직업 없다”…박유천VS고소인, 둘 다 무죄 (종합)

입력 2017-09-21 0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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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동아닷컴DB

[DA:현장] “성폭행 당연한 직업 없다”…박유천VS고소인, 둘 다 무죄 (종합)

‘그 어떤 직업도, 유흥업소 종사자일지라도 성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룹 JYJ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A씨가 21일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심경을 밝힌 이유다.

21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선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20대 여성 A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무고 혐의 2심 공판이 열린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진행됐다.

결론부터 보면, A씨는 무고 혐의를 벗었다. 1심 국민참여재판 전원 무죄 판결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무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앞서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유천과 더불어 양측 모두 무죄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악플을 고소할 예정이다. 비툴어진 화살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 나 역시 악플로 괴롭다”고 계획을 전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신고여성은 오늘, 피고인에서 피해자로서 자신이 당한 일이나 거꾸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있었던 각종 오해와 오명에 대한 심경을 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자신과 비슷한 걱정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피해를 당하고도 무고로 몰아 피고인을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변호사와 의논 끝에 자신의 심경만큼은 스스로 전하기로 했다”고 회견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가림막 안에 있는 A씨와 판결을 브리핑 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


이어 가림막 안에 있는 A씨가 직접 그동안의 심경을 취재진 앞에서 전했다. A씨는 박유천과 있었던 화장실에서의 일을 회상하며 울먹였다.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꾸준히 증언에 준한다.

특히 A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한 후 펑펑 울었다. 무고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지 몰랐다. 내가 근무하는 곳이 유흥업소라고 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냐"고 직접 심경을 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아직도 법원에서 내 눈을 보고 피하던 가해자 눈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이게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인지 묻고 싶다. 어떤 사람의 직업이 성폭행 당해도 된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팩트는 없어지지 않는다. 나와 A씨가 말하고 싶은 건 그날 일어난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다. 다만 합의한 성관계를 하기 위해 화장실을 간 것이 아니라 박유천이 신고 여성에게 가자고 했고 이 말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한다. 화장실에서의 대화 중에는 합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박유천 성폭력에 대해 재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 재정신청에선 1심,2심 판결문과 증인심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향후 계획까지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이다. 당시 A씨는 2015년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이어 검찰이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 처분을 받은 박유천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무혐의, 오늘 2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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