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 유죄 인정

입력 2017-12-28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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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대법원이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환전을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으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안지만은 지난 2015년 12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안지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지만이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심한 점과 사전에 수익금 배분을 합의한 점을 근거로 이들의 공모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씨가 투자한 이 사건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줌으로써 회원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맞히는 데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사이트 자체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조치를 내렸다.

이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이트 운영행위만으로 구성된 공소사실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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