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결국 제명까지 가나?

입력 2015-08-06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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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제명

성폭행 논란으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갑)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제명위기에 놓였다.

심 의원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재수사 받고 있다. 단 2시간의 극비 조사를 통해 수사를 종결한 첫 수사에 대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이 분야 베테랑 검사를 배치하여 재수사 발표를 한 것이다.

이에 야당은 4일 국회윤리특위에 심 의원을 제소하면서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55조 징계 12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을 근거로 심 의원의 위원직 제명을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위의 의원 징계와 제명은 국회법에 따라 심문(159조), 변명(160조)을 거쳐 본회의 부의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전체 297명의 국회의원 중 새정치연합이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4명이고 새누리당이 158명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중 여당 일부 의원이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동의하는 기류가 보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만약 심 의원이 제명되면 지난 1979년 10월 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로 제명된 김영삼 의원(당시 신민당 총재)에 이어 2번째 제명 국회의원이 된다.

당시 김영삼 의원의 징계는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국회법 제26조, 제157조에 의거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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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학봉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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