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코우리 리친스가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유타주 파크시티 서밋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살인 사건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AP/뉴시스
“남편이 천사가 돼 아들을 바라본다”는 내용의 추모 동화책을 쓴 미국의 작가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여성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뒤 내연남과 ‘새 출발’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24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타주 서밋 카운티 법원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코우리 리친스(35)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코우리는 2022년 3월경 자택에서 남편에게 치사량의 5배가 넘는 펜타닐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살해 시도는 이 전에도 있었으며, 펜타닐을 넣은 샌드위치를 먹이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 남편 몰래 28억 원 ‘생명보험’ 가입

코우리 리친스의 살인 사건 공판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인터넷 검색 기록이 화면에 띄워져 있다. 피고인은 “경찰이 삭제된 아이폰 메시지를 되살릴 수 있는가”, “아이폰 메모리를 완전히 지우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P/뉴시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코우리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입증할 정황 증거들을 공개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은 당시 450만 달러(약 65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남편 몰래 총 200만 달러(약 28억 원)에 달하는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우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후 ‘부자들을 위한 미국의 호화 교도소’나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요할 수 있나’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에서는 내연남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발견됐다. 문자에는 남편과 헤어져 수백만 달러를 받고 언젠가 내연남과 결혼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정황들이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남편 에릭은 평소 라임병으로 진통제에 의존해온 인물”이라며, 스스로 약물을 구하다 발생한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 향후 쟁점은 ‘가정부 증언’…최대 ‘종신형’까지

피고인의 변호인 캐서린 네스터가 모두 발언을 하며 배심원단에게 약병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AP/뉴시스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를 것은 당시 일했던 가사도우미의 증언이 될 전망이다. 주요 증인인 가사도우미는 “코우리에게 여러 차례 펜타닐을 팔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면책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재판은 다음 달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코우리는 최소 25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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