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 ‘더러운 잠’ 논란으로 2일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게 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징계기간 동안 자숙하며 더욱 책임있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20일부터 블랙리스트 예술인 20여명의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 '곧, BYE! 展‘을 주최했다. 해당 전시회에서 여성 나체 그림의 박근혜 대통령 퐁자 작품 ’더러운 잠‘이 공개되자 논란에 휘말렸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채널A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