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논란’KBS,참토원에3억원지급

입력 2008-01-15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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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팩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참토원은 KBS에 3억 원을 지급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 판사 박정헌)는 지난 8일 “KBS는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참토원에 3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4일 오후 KBS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참토원은 현장에서 KBS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이날 강제집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과 참토원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KBS측(법무팀 관계자)은 긴급회의를 열어 소비자고발 제작진의 입장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참토원 측에 3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주)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방송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부분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했으나 KBS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이와같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방영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참토원 측은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지난 8일 3억 원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참토원 관계자는 법원의 지급결정 후 나온 KBS 소비자고발 제작진의 반응이 “제작진은 방송내용에 전혀 문제없다”, “이의신청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 하겠다”, “이번 법원지급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입장을 보여 강제집행을 강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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