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 ‘막말 해설’, 약소국 ‘비하 발언’ 시비를 일으킨 MBC와 SBS가 ‘주의’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베이징올림픽 방송과 관련한 MBC와 SBS의 의견진술서를 검토, 주의 조치키로 했다. 두 방송사의 제작자들은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진술했다. 앞서 8월12일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55㎏급 박은철, 60㎏급 정지현의 경기에서 SBS 심권호 해설위원은 “이씨”, “바보야”, “야 밀어 조금만 더 밀어야 해”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 시청자들의 불만을 샀다. 방송심의 규정 제51조 제3항 ‘방송에서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반이다. MBC는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가나’를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 ‘가나’로 착각해 ‘기독교의 성지’, ‘미얀마’는 ‘아웅산 수지 사건의 버마’라고 설명했다. 사실 위주의 해설 대신 부정적이거나 흥밋거리에 불과한 내용을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사실인양 방송했다. 방송심의 규정 제7조 국제친선 및 이해 증진 관련 심의 규정 위반이다. 방통심의위는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의’ 처분을 최종 논의, 결정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