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이포기했다다시주장한친권이뭐기에…

입력 2008-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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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신분·재산관리권행사
최진실의 두 자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친권과 재산관리권은 무엇일까.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지칭한다. 친권자인 최진실의 사망으로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은 유가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친부 조성민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조면식 변호사는 “친권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뉘는데 최진실 씨의 경우 ‘이혼한 친권자인 친모의 사망’에 해당하는 상대적 소멸”이라며 “향후 법적인 절차 등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번 사례와 비슷한경우 자녀 친권은 친부에게 주로 부여돼 왔다”고 밝혔다. 조성민은 2004년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했고 올 초 최진실은 자녀들의 성을 최씨로 바꿨다.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남아있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조성민이 혈연관계의 친부란 점은 친권을 포함해 최진실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즉 재산관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최진실이 남긴 유산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져있지 않지만 자택과 부동산 등을 합해 50억 원에서 100억 원 선으로 추정된다. 현재 두 자녀는 7살, 5살 미성년자이므로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는 단독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조성민이 친권자로 확정될 경우 최진실 유산 전부를 대신 관리하게 된다. 최진실의 유가족이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 유가족은 현재 “조성민의 동의가 없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데다 이로 인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면식 변호사는 “조성민 측에서 최진실 사후 후견인 자격으로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보존신청을 했다면 유족의 의지만으로는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성민의 친권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유족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친권상실 심판청구’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유족의 편을 들어 조성민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지만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 유족은 다시 ‘양육자지정청구’를 통해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신청, 받아들여지면 조성민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된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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