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못하면강제전학?’축구감독‘인권침해’

입력 2008-12-23 11:0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 강릉지역 K고교 축구부 감독이 경기에서 패한 선수들에게 기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학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교 축구선수들에게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학을 강요한 감독과 학교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K고교 축구부 감독은 지난 6월 학교 수익금이 생기는 경쟁학교와의 정기전 경기에서 패하자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축구부 학생들은 전학을 강요했다. 또 일부 학부모와 선수들이 전학을 가지 않고 남아있기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절했다. 학교측은 신입부원과의 경쟁에서 자신없는 선수들만 전학 갈 학교를 알아본 뒤 가게 한 것이지 강요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하지만 K고교는 7월 중순 축구부 숙소를 폐쇄했고 9월까지 두달동안 축구부원 24명 중 14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2명은 축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축구부원들이 전학을 가야 할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축구부 숙소를 폐쇄해 원치 않는 전학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춘천=뉴시스】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