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사·웹하드업체“영화다운로드합법유료화”합의

입력 2009-01-15 0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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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법적갈등을 계속해왔던 영화 제작사들과과 웹하드 및 온라인 업체가 손잡고 “공생의 길을 찾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과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이하 DCNA)는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DCNA는 각 업체가 영화 다운로드를 통해 지금까지 얻은 매출액 상당 비율을 제협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영화 다운로드를 유료화해 저작권자인 제작사와 투자사에 수입을 배분한다. 양측은 앞으로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가 근절되고 합법으로 전환되면 한국영화는 큰 시장을 되찾게 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합법적인 영화 다운로드 시장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웹하드 및 온라인 업체들은 앞으로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막아 영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차승제 제협 회장은 “2006년 웹하드에서만 영화가 24억편이나 불법 다운로드됐다. 2007년과 2008년은 더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만큼 한국영화는 부가시장을 잃고 어려움에 빠졌다. DCNA와 합의를 이룬 만큼 잃었던 부가시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준동 제협 부회장은 “영화 제작사와 온라인 업체는 오늘 이전까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다. 웹하드 업체는 한국영화 산업의 독이었다. 누리꾼들이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며 웹하드, 온라인 업체에 지급한 비용이 2006년에만 3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제작사와 투자사에게 아무런 수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상생하기로 합의를 이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DCNA의 양원호 회장은 “그 동안 갈등해왔던 두 산업 주체들이 상생의 길을 찾기로 합의했다. 영화 제작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누리꾼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 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가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협은 지난해 2월부터 웹하드, 온라인 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나우콤 등 5개사 대표가 구속수사를 받았다. 8월에는 109개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23일 민사 1심이 선고, 29일 형사 변론기일을 앞두고 양 측은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DCNA가 주도한 이번 합의에는 약 20% 안팎의 온라인 업체가 동참하지 않았다. 양원호 회장은 “주요 업체가 대부분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한 사이트가 여전히 남아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은 셈이다. 스포츠동아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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