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악성댓글’누리꾼대법원서벌금200만원확정

입력 2009-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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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과 관련된 악성댓글로 기소된 누리꾼 박 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이민영과 이찬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2007년 이민영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5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박 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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