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스터디]웨이버공시양도신청땐7일내이적료는300만원

입력 2009-06-29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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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퇴출니코스키계약양도신청
두산이 2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웨이버 공시된 SK 외국인투수 크리스 니코스키(36)에 대해 계약양도신청을 했다. 퇴출된 맷 왓슨을 대체할 용병을 물색하던 두산은 “좌완투수 보강과 한국프로야구 적응기간을 고려해 니코스키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7경기 출장해 6.2이닝 2패를 기록하며 퇴출 수순을 밟았던 니코스키는 22일 SK가 우완투수 게리 글로버(33)를 영입하면서 웨이버 공시됐다.

야구규약 제95조에 따르면 구단이 선수권대회 참가기간 중 소속선수의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면 KBO 총재에게 ‘선수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선수 보유를 희망하는 구단에게 양도하고 싶다’는 웨이버 공시를 신청하게 돼있다. 이는 외국인선수뿐 아니라 국내선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7개 구단은 웨이버 공시된 선수에 대해서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 영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2개 이상의 구단이 신청할 경우 신청만료일의 팀 순위 역순으로 계약우선순위를 가진다. 만약 시즌이 아닐 경우에는 전년도 순위를 적용한다. 이적료는 300만원.

그러나 어떤 구단으로부터 양도신청이 없을 경우 자유계약선수로 지명되며, 당해연도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제100조). 니코스키는 신청기간 만료일을 하루 남겨두고 두산이 영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칫 공중에 뜰 뻔한 위기를 넘겼다.

잠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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