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지드래곤‘하트브레이커’표절논란“원저작자입장중요”

입력 2009-08-21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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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최근 발표된 빅뱅 지드래곤의 솔로앨범 수록곡에 대해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곡의 국내 저작권사가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온라인을 통해 지드래곤 솔로앨범이 공개되자 타이틀곡 ‘하트브레이커’가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를, ‘버터플라이’가 오아시스의 ‘쉬즈 일렉트릭’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는 21일 ‘지드래곤 솔로 앨범 수록곡 표절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와 ‘라이트 라운드’, ‘버터플라이’와 ‘쉬즈 일렉트릭’ 사이에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표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트 라운드’와 ‘쉬즈 일렉트릭’ 두 곡 모두에 대해 원저작권자 측에 상황을 보고하고 음원을 보내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며 “퍼블리싱 회사는 최종적으로는 원저작자의 의견을 존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당사는 원저작자가 의견을 밝히고 내부적 협의가 끝나면 다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은 ‘라이트 라운드’에 대해 저작권 지분 10%를 가지고 있고, ‘쉬즈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100%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라이트 라운드’의 경우, 한국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워너채플뮤직,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EMI뮤직퍼블리싱 등 4개사.

워너채플뮤직은 측은 “‘하트브레이커’ 도입부는 ‘라이트 라운드’ 멜로디와 흡사하다. 이 외에는 비슷한 부분을 찾기 어렵지만 ‘라이트 라운드’ 저작권자가 10명이나 돼 문제가 되는 멜로디를 창작한 주요 작곡가에게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MI뮤직퍼블리싱는 “표절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저작권자들이 결정하지만, 도입부의 랩 느낌이 유사할 뿐 전혀 다른 곡인데 이를 표절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10명의 원저작자 중에서 아직까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원저작자는 한 명도 없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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