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부녀자 성폭행에 男 강제추행까지

입력 2010-06-1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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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40대, 교정에 있던 초등생 납치 성폭행
6시간 대수술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자신의 집에 끌고 가 성폭행한 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44)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A 양(8)은 학교 자율휴업일인 7일 오전 10시경 방과후수업인 컴퓨터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 새벽에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김 씨와 마주쳤다. 술이 취한 상태였던 김 씨는 A 양의 눈과 입을 막고 1k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가 성폭행했다. A 양은 김 씨가 잠이 든 틈을 타 도망쳤다.

A 양의 어머니는 딸이 돌아오지 않자 학교를 찾아가 교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납치 사실을 알았다. 곧장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에 나선 지 몇 시간 만에 학교에 돌아와 있는 A 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아이의 진술과 CCTV 화면을 토대로 범행 9시간 만에 사건 장소 인근에서 배회하던 용의자 김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1987년 부산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에야 출소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김 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묶은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김 씨는 또 2006년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인 남자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처벌은 받지 않았다.

A 양은 국부와 항문 등에 큰 상처를 입어 근처 병원에서 6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새벽에 일을 나갔다가 일감이 없어 술을 마시고 돌아온 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주호 제1차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건을 보고받은 뒤 해당 학교가 등굣길 아이들 안전에 소홀했는지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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