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5일 “공연기획사 웰메이드 스타엠이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스타엠과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총 35회의 ‘레인 월드투어(RAIN WOURLD TOUR)’를 열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그러나 비의 예명인 레인(RAIN)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등으로 인해 미국 공연 등 남은 16회 공연이 불발됐고, 스타엠은 선급금 100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북미 지역 공연 무산은‘레인의 상표권 분쟁 때문이 아니라 현지 업체와의 계약 문제, 무대 미비 때문이었다”며 “중국 공연도 중국 현지 기획사간 권리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무산돼 비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비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