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정환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정환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조사를 받게 된다. 신정환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다리 부상 및 건강 상태와 관련해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또 실질심사에서 이와 관련해 자신의 상태에 대해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수 기자 (트위터 @tadada11) tada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