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법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입력 2011-04-11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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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스포츠동아DB

가수 MC몽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생니를 뽑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공무원시험 허위응시 등으로 입영을 계속적으로 연기해온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MC몽이 의사의 권고에 의해 발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MC몽이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거나 해외에 출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지속적으로 연기해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MC몽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침울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과 MC몽은 고의발치 여부와 군 면제 및 입영 연기에 대한 방법 문의 여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검찰은 3월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뽑은 것으로 본다. 또 매니저와 소속사 직원들만이 입영연기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나약한 겁쟁이였을 수는 있지만 비겁한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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