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투자한 돈 돌려 받은 것”… 검찰 “구멍가게처럼 생각”
횡령 등 부실 경영으로 최근 교직원들에게 월급 13만 원을 지급한 전남 강진 성화대 설립자 이모 씨(55)가 각종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교비 30억여 원을 빼돌려 학교 땅을 사들인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이 씨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경 교비 36억 원을 빼내 기숙사 용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숙사 용지는 이 씨 소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 결과 “이 씨가 자기 땅을 자기 돈을 주고 산 황당한 사례”라며 교비 36억 원을 회수했다.
이 씨는 또 자신의 교비 횡령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또다시 교비를 횡령해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했다. 이 씨는 2008년 4월∼2010년 4월 이 사건으로 변호사를 23차례 선임하면서 교비 9억4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 씨는 현재 교비 58억 원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지만 이 사건으로 또다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교비 58억 원으로 다른 지역의 땅이나 건물 등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내가 학교에 내 돈으로 투자한 것이 많다. (횡령한) 돈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학교가 구멍가게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건설업자 출신인 이 씨는 성화대가 인가를 받기 전 성화대 건물을 지어주고 건축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경영난에 빠져 있던 학교를 인수해 설립자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