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커브레이크|응원 폭력 더이상은…] “서포터 난동땐 승점 불이익”

입력 2011-07-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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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투척에 심판실 난입 몸싸움 까지…
연맹 “해당구단 승점 감점 규정 검토”


일부 서포터들이 범법행위에 가까운 과격한 행동으로 K리그 응원문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구단에 형식적인 처벌이 아닌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파일

7월 2일 전북-서울 전이 끝난 뒤 전북 홈 서포터와 서울 원정 서포터가 경기장에서 2시간 가까이 대치했다. 7월 16일 포항-서울 전 종료 직후에는 관중석에서 날아온 플라스틱 물병에 서울 관계자가 관자놀이 부위를 맞아 쓰러졌다. 프로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에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은 경고를 받았다. 7월 16일 사건은 추후 상벌위 회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6월 18일 스틸야드에서 벌어진 포항-상주 전이 끝난 후에는 판정에 불만을 품은 상주 서포터가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심판 실에 난입, 심판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당시는 승부조작 파문이 한창 뜨거울 때라 이 사건이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경중을 따지면 가장 중대하다. 서포터가 심판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충격적인 일이었다. 상벌위 결과 포항은 홈구장 안전관리 소홀, 상주는 서포터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각 10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강력 제재 필요

서포터 난동 사태에 대한 1차 책임은 해당 구단에 있다. 구단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서포터에게도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쳐야 한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연맹이 구단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경고나 벌금형이 대부분이었고 벌금도 1000만 원 이하가 많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안에 따라 승점 감점, 홈경기 박탈, 무관중 경기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서포터들이 난동을 부리면 그들이 응원하는 구단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응원단의 난동, 소요사건의 경우 경고나 벌금 외에 연맹이 지정하는 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개최 등의 징계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벌금 이상의 징계를 받은 팀이 없다.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그나마 가장 큰 처벌에 해당하는 승점감점은 규정에도 없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도 생각해 봐야 한다. 연맹 관계자는 “승강제 실시와 맞물려 승점감점 등도 관련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트위터@Bergkamp08) sportic@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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