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박찬호 특별법’…한화 독점적 권리 보장

입력 2011-07-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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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스포츠동아DB

박찬호(38·오릭스)는 한양대에 재학 중이던 1994년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입단했다. 과거 국내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국내 프로구단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 없이 해외 프로구단에 직행한 선수들의 일반적인 전례대로라면 아마추어 유망주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한 규정에 따라 선수로는 2년간, 지도자로는 7년간 국내 프로구단과 입단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한국야구의 위상을 높인 공로와 더불어 그 능력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어 한국프로야구는 2007년 초 해외파 특별지명이라는 형태로 ‘1999년 1월 이후’ 해외로 진출했던 선수들 가운데 최희섭(KIA), 송승준(롯데), 추신수(SK), 류제국(LG), 이승학(두산), 채태인(삼성), 김병현(현대→넥센) 등 7명을 구제한 적이 있고, 박찬호의 경우도 특별지명에 대비한 예비장치를 마련해놓았다.

현행 야구규약 105조 ③항은 ‘1999년 1월 이전 해외진출선수의 입단은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1999년 1월 이전 해외진출선수’는 이제 박찬호밖에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박찬호의 국내 복귀 시 한화 입단의 근거가 되는 야구규약 105조 ③∼⑤항은 사실상 박찬호를 위한 특별규정이다. KBO 정금조 운영팀장은 “박찬호가 국내로 복귀하거나,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 은퇴하면 야구규약 105조 ③∼⑤항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트위터 @jace2020) jac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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