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병역연기 논란의 진실

입력 2012-03-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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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스포츠동아DB

Q: 국가대표 수입은 영리활동 아니다?
A: 병무청 “영리활동 맞다”

Q: A매치 경기는 체재기간에 포함 안된다?
A: 예외규정 있지만 박주영 해당 안돼


박주영(27·아스널)은 모나코에서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만 37세가 되는 2022년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스포츠동아>는 ‘박주영이 영리활동을 하면서 1년 간 60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입대 연기가 취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3월23일자 1,8면 참조)

이에 대해 박주영의 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로 참가한 경우 국내 체재기간에서 빠진다. 또 국가대표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영리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23일 반론을 제기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부분을 보충 설명한다.

○영리활동과 국내 체재기간에 대한 오해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제1호 마’에 따르면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 훈령) 28조 2의 가’는 영리활동 범위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박주영이 영리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국내에 머문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에 영리활동과 국내 체재기간 모두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병무청은 이성희 변호사와 다른 입장이다. 병무청 곽유석 부대변인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수당과 격려금을 받았다면 영리활동에 해당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국내 체재기간에 대해 살펴보자.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제1호 다’는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면 연장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단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한 경우 1년에 60일 이내 체재하는 경우 이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주영이 국가대표로 뛴 기간은 국내 체재기간에 포함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포츠동아>가 ‘박주영이 영리활동으로 연장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보도하며 근거로 든 조항은 ‘제147조의2 제1호 다’가 아닌 ‘제147조의2 제1호 마’다. ‘다’와 ‘마’는 다른 조항이다. ‘다’와 달리 ‘마’에는 예외규정이 없다. ‘마’는 영리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국내에 머문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곽 부대변인은 “‘다’는 체재기간, ‘마’는 영리활동에 관한 다른 조항이다. 박주영 대리인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주영의 영리활동이 인정되면 그가 어떤 이유로 국내에 머물든 모두 국내 체재기간에 합산되고 이것이 60일이 넘으면 연장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ergkam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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