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손흥민. 스포츠동아DB
FIFA는 2일(이하 한국시각) 스위스 취리히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에서 23세 이하의 선수를 차출하려하는 경우, 해당 선수들의 소속 팀은 이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프로 축구 팀들은 올림픽 대표팀 선수 차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그 동안 성인 대표팀에 대해서는 의무 조항 때문에 차출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올림픽 대표팀 선수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차출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 돼 왔다.
하지만, 이번 FIFA의 결정을 각 국 프로 축구 팀들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FIFA는 앞선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도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프로 팀들이 거부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프로 팀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프로 팀들이 위와 같은 결정을 따른다면 올림픽 대표팀 선수 중 기성용(23·셀틱), 손흥민(21·함부르크), 구자철(23·아우크스부르크)을 차출하는데 프로 팀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