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동아일보DB.
18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JYP는 웰메이드스타엠이 제3자에게 미국 LA 및 북미 5개 지역 공연을 맡기면서 지휘·감독의 의무를 잘 수행하지 못해 공연이 취소됐다며 최근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YP 측은 “북미 공연이 취소된 후 현지 공연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소송비용을 합쳐 모두 47억5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11월 가수 비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비는 2007년 6월 미국 하와이 공연이 취소되면서 현지 기획사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소송비용 등 27억원, 소송기간 중 실추된 이미지에 대한 위자료 13억원 등을 합쳐 총 40억원을 웰메이드스타임에 요구했다.
이에 앞선 2009년 웰메이드스타엠은 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원래 예정했던 35회 공연 중 16차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지급했던 개런티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작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