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패션왕’ 경고 조치…‘바보엄마’도 경고

입력 2012-06-07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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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한 SBS 드라마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경고, MBC와 KBS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7일 ‘패션왕’ ‘바보엄마’에게 ‘경고’를 MBC드라마 ‘더킹 투하츠’와 KBS2 ‘적도의 남자’ ‘연예가중계’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패션왕’의 경우 등장인물들이 ‘쌔벼와’, ‘개자식‘ 등 다수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수 차례 방영했고, 이를 주말 청소년 보호시간에 재방송했다.

또한 협찬사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화이트닝 제품으로 잘 나가는 상품’이라며 특정 제품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는 등의 이유로 ‘경고’를 결정했다.

함께 경고조치를 받은 ‘바보엄마’는 영주의 남편(김태우)이 젊은 여성과 격렬하게 키스 및 다리와 허벅지 등을 더듬는 장면과 함께 등장인물들이 다수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자주 방송한 데다, 협찬사 휴대폰을 수 회에 걸쳐 반복 노출한 점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더킹 투하츠’는 협찬사 운동화-도넛 등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한 데다, 어린 학생들이 싸우는 장면 등을 방송한 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적도의 남자’는 사람을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는 장면 등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연예가 중계’는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현모 씨의 어머니와 인터뷰한 부분이 지적됐다. 방송에서는 ‘유가족들은 어떠한 합의금도 받지 못했다’라고, 소속사에서 제출한 자료(합의금 수령확인증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형에게 합의금이 전달되었기 때문. 이후 정확하지 않은 정보전달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정정방송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가 내려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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