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사태’ FIVB로 토스

입력 2012-10-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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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페네르바체와 임대 재계약 합의 불발
흥국생명-김연경 계약 논쟁도 여전
다음주중에 FIVB 조정위 개최 예정


김연경(24·흥국생명·사진) 사태 해결의 열쇠가 결국 국제배구연맹(FIVB)으로 넘어갔다.

자유계약(FA) 신분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연경과 소속팀 흥국생명, 임대 구단 페네르바체(터키)는 FIVB의 권고에 따라 9월22일∼10월4일까지 2주간 마지막 협상을 가졌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9월25일 페네르바체 구단에 이메일을 보내 임대 선수로 재계약을 하자고 요청했지만(재계약 즉시 국제이적동의서(ITC)발급), 페네르바체가 김연경을 2년 임대 계약 후 FA로 풀어달라고 답변을 보내와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흥국생명은 대한배구협회의 주도로 작성된 김연경-흥국생명간 합의문을 페네르바체에 전달(9월27일)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4일 오후까지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이 2가지의 FIVB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TC 발급 없이 해외에서 플레이했다는 점이 첫 번째다. 또 김연경이 7월1일 페네르바체와 계약했는데, 그 날이 휴일이어서 계약서상 유효기간이 7월2일까지 연장(민법 161조)되기 때문에 이중계약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연경의 에이전트측은 “프리시즌 토너먼트 경기에 참석한 것은 공식 경기가 아니어서 규정 위반과 무관하다는 페네르바체의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계약서상의 유효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배구연맹 선수등록기간이 7월2일까지 연장된 것일 뿐 계약 종료는 6월30일이 맞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국 FIVB가 주요 쟁점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중 FIVB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FIVB 회장인 아리 그라샤(브라질)의 직권으로 김연경의 신분이 결정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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