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미아’ 양산 조항 삭제…시점 구애 안받고 계약

입력 2012-1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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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 규약 무엇이 달라졌나

원소속팀·타구단과 교섭기간 둘다 축소


올 시즌을 끝으로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모 선수는 FA 신청을 앞두고, 관련 야구규약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관심을 가진 대목은 규약 제160조 [선수계약 교섭시간] 제6항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FA 선수가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때, 당해연도에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시즌 종료 후 FA를 신청한 이도형(전 한화)과 최영필(SK)은 이 조항 때문에 이른바 ‘FA 미아’가 됐다. 이후 이도형은 2011년 2월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6개월 뒤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KBO는 올 6월 2012년 제5차 이사회를 통해, ‘1월 15일까지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당해연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없다’는 규약을 뒤늦게 삭제했다. 올 시즌 스토브리그부터 FA 선수들에게 하나의 족쇄가 풀린 셈이다. KBO 정금조 운영기획부장은 “이제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FA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 시즌 FA시장에선 FA 신청선수의 계약교섭기간에도 변화가 있다. KBO는 제5차 이사회 당시 원 소속구단과의 계약체결교섭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기타 구단과의 계약체결교섭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줄였다. 구단들은 다년간의 FA 협상 경험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 굳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모 구단 관계자는 “이듬해 선수단 구성을 빨리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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