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드라마 선덕여왕은 표절”

입력 2012-1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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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서울고법 원심 파기 “2억 배상-재방 금지”
‘여우와 솜사탕’이후 두번째…MBC “상고”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드라마 표절 소송은 많았지만 법원이 실제 표절임을 판정한 건 2004년 MBC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이 김수현 작가의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고 판단한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향후 드라마 표절 시비와 관련한 법적 잣대와 기준이 마련될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4일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선덕여왕’이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와 김영현·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2억원을 배상하라”며, 지상파·케이블·DMB·인터넷을 통한 ‘선덕여왕’의 재방송을 금지하고, DVD 및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도 금지했다.

재판부가 표절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역사와 다른 허구 부분·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갈등 상황 등이 비슷하다는 점. 법원은 “작가들이 드라마 대본을 쓰기 전 선덕여왕과 관련된 이전의 제작물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보아 김 대표가 쓴 뮤지컬 대본에도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원심에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김 대표는 2010년 1월 MBC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당시 1심 재판부는 MBC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최종 결과를 지켜 보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드라마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25일 “설정과 인물 등이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지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드라마 표절 시비를 가름할 명확하고 세밀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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