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동아닷컴 DB.
국방부 근무지원대대 징계위원회는 8일 비에 대해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 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다.
비는 군 복무 중 여배우 김태희와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업무 중 외부인과 만난 점, 탈모보행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에 대한 징계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순이며, 비는 그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됐다.
국방부 공보담당자는 8일 오후 스포츠동아와 나눈 통화에서 “근신 기간에 지휘권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만 제한된 복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방홍보원 활동에도 역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비는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한 뒤 오후 9~10시께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했다.
군이 비의 규율 위반 사례를 4가지로 언급한 것은 3일간의 위반 행위를 하루당 1건씩 총 세 건으로 보고, 여기에 외출시 모자를 쓰지 않은 점을 추가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