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 동아닷컴DB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가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박시후 측은 31일 오후 10시 20분 경 공식입장을 통해 고소인 A씨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박시후 측은 “고소인 A씨는 사건 당일 1월 15일 오전 1시 10분부터 아파트를 나오기 전 오후 1시경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오전에 A씨는 A씨의 엄마, 친한언니 B씨, 성명불상의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A씨가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씨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성관계후 2~3시간 동안 아파트에 머물렀다”고 덧붙이며 A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시후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서부경찰서에 제출했음에도 서부경찰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상식에 입각해 경찰 측이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시후 측 공식입장 전문)
제목: 핵심증거를 무시한 서부경찰서의 행태
1. A양의 진술과 모순되는 핵심 증거제출
고소인 A 양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인 2013. 1. 15. 1시 10분부터 청담자이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2013. 2. 15. 13시 경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들이 입수한 A양의 카톡 송수신 내역(아래 첨부한 내역)에 따르면 A양은 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에 이릅니다. 따라서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2. 성관계 직후 고소인 A양의 행동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온 것입니다. 또한 A양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하여 지난 3월 29일 금요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