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광고 돈가스
검찰은 등심 함량 미달 돈가스를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 씨(40) 등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김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공장에서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함량인 약 162g(돈가스 2개 기준)이 아닌 약 135g 등심(16.8% 부족)이 들어간 돈가스 611만여팩을 제조, 판매해 76억19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홈쇼핑업체 수수료(매출의 35%), 연예인에 대한 상당한 수수료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등심 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들이 시장경쟁 때문에 등심 함량을 높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불법적 관행이 있었다”며 “일부 식품업체들의 식품 성분과 함량에 대한 안이한 의식 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당업체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등심 함량 측정 방식을 이용하고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실적을 위한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반발했다.
유명 연예인 광고 돈가스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명 연예인 광고 돈가스 배신감 드는 건 왜지”,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