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왕성’이 ‘청소년관람불가’에서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0일 제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에스에이치필름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2013. 6. 13)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분류 신청된 영화 ‘명왕성’의 상영등급을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영화속에 표현된 폭력성, 모방범위 요소 등 개별 장면이 미치는 영향력과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논의를 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분류’와 같은 경우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사가 등급분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분류를 신청을 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위원회는 재분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며 해당 등급분류를 결정한 영화소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재분류를 결정한다.
영화 ‘명왕성’은 13일에 개최된 영화 등급분류회의에서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일부 장면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모방위험의 우려가 있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되자, 그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 절차 규정에 따라 재분류를 신청하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