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습생 성폭행’ 장석우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3-06-21 2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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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우 징역 6년 확정

장석우 징역 6년 확정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장석우 대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석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 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장석우 대표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속사 사무실 등에서 연습생 3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장석우 징역 6년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석우 징역 6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장석우 징역 6년 받고도 항소하다니 뻔뻔해”, “장석우 징역 6년? 미성년자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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