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 장석우 오픈엔터 대표,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3-06-21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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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성폭행’ 장석우 징역 6년형 확정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석우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석우 대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장씨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소속사 연습생 등을 상대로 성적 비행 행위를 한 것을 여러 양형 중 성행과 관련한 한 요소로 들고 있을 뿐”이라며 “장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고 기각했다.

앞서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속사 사무실 등에서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소속 연예인 지망생 4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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